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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수술실 CCTV 설치,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

경기도 수술실 CCTV 이재명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보건정책 중 하나인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앞서 경기도는 도의료원 산하 6개 모든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최근에는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경기도는 '수술실 CCTV'를 민간병원에 확대하고자 2020년부터 '민관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밝혔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찬성 입장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숨진 아들을 대신해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어머니는 2년 만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수술실 CCTV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의료진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수술실 CCTV가 없었으면 소송 결과는 어땠을까요?

수술실 CCTV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있었습니다. 수술실에 간호조무사만 혼자 남겨놓고 지혈을 하도록 하고 지혈을 하던 간호조무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화장을 고치고, 혈액이 수술실에 도착하였는데도 긴급수혈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장면. 이 모든 장면이 수술실 CCTV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운데 원고가 전부 승소하는 사례는 1% 안팎에 불과합니다. 피해자 측이 모든 인과관계와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수술실 CCTV는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요구하고 의사가 동의할때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주장하는 인권침해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에서 전문의 대신 간호사 또는 비전문의가 대리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술실 CCTV는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이유

 

의료계가 수술실 CCTV를 반대하는 이유

 

1. 수술실 CCTV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2. 작업수행의 자유 침해

3. 진료 위축과 방어진료→결과적으로 환자가 피해
4. 영상 유출로 인한 의사와 환자 인권침해→불신 조장

 

수술실 CCTV가 유령 수술, 동시 수술 등의 명백한 불법행위를 적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일부이지만 의료계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의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술을 마친 경우까지 CCTV가 사고 원인을 밝히는 결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지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근육을 절개하고 뼈를 절단하는 장면까지 CCTV에 잡히지 않으니 그걸 보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유령 수술이나 동시 수술을 잡고 싶으면 수술실 문 근처에 CCTV를 설치하면 되고 반드시 수술실 내부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의료계가 CCTV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분쟁의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수술실 CCTV가 100% 해결책은 아니지만 CCTV 설치 방안 이외에는 불법 의료행위를 적발할 뾰족한 대책이 없거니와 의료분쟁 시에는 환자가 백전백패입니다. 의료기록을 조작해도 밝혀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주장하는것처럼 일부 유령수술과 동시수술등의 불법수술때문에 정상적인 수술을 하는 의사들이 CCTV 설치로 인해 위축되어 수술이 어려운 환자는 피하고 수술이 쉬운 환자들만 반기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은 환자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CCTV 설치를 하되 다각적으로 보완, 수정하여 의무화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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