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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국종 이재명 선처 탄원서 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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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장인 아주대 이국종 교수가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자필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해 그 이유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되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경기도지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이국종 교수는 이재명 지사와 함께 24시간 닥터헬기 도입을 비롯한 중증외상환자 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경기도 내 학교 운동장과 공공청사가 닥터헬기 ·착륙장 활용될 수 있도록 아주대병원과 경기도청은 '응급의료전용헬기 ·착륙장 구축'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닥터헬기 ·착륙에 따른 소음 등 민원이 많아 558곳에서만 이·착륙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협약으로 인해 이·착륙장이 1832곳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협약에 앞서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적극적으로 '선진국형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 도입에 힘을 쏟고 있는 와중에 벌금형이 확정되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면 이런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 시스템이 다시 원전으로 돌아갈 수 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보다는 환자만을 생각하는 이국종 교수의 판단인것같습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부영 자유언론실천 재단 이사장 등 종교와 정치, 학계 인사들도 대법원을 통해 사법정의를 세우고 도정공백이 생기지 않게 현명한 판결을 희망한다고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성남시장직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경기도지사까지 맡게 된 이재명 개인의 호불호는 갈릴 수 있으나 그가 밀고 진행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칭찬일색입니다. 특히 닥터헬기 이·착륙장을 늘린 것과 백운계곡, 송추계곡 등의 계곡 불법시설 철거는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정책의 추진력과 개인의 호불호와는 달리 법은 법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긴 하지만 잘못된 일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좌우로 흔들리기보다는 팩트만 보고 거기에 알맞은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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